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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이란

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

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, 사회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.

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입니다.
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 -

사회적협동조합 사업분야

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.

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

지역 사회의 재생, 지역 경제의 활성화, 지역 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

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일자리 제공 사업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
공익증진 사업
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•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(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