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, 사회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.
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입니다.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 -
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.
지역 사회의 재생, 지역 경제의 활성화, 지역 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