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소개 -
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, 복지서비스 및
근로 유인 보상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
(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
- 사업내용 -
신청방법
지원절차
지원신청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대상자결정 및 통보
시군구청
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은행∙가입자
지원금 생성 및 적립
시군구청∙한국자활복지개발원
관련문의
희망저축계좌Ⅰ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지원내용
매 월 본인 저축액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지급요건
희망저축계좌Ⅱ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매 월 본인 저축액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적립
지급요건
청년내일저축계좌
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---|---|---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소득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원 |
본인저축액 | 월 10만원 ~ 최대 50만원 |
지원내용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지급요건
문의
가입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