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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

사례관리

자산형성지원사업

- 사업소개 -

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, 복지서비스 및

근로 유인 보상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

(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

- 사업내용 -

신청방법

  •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 :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 :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
지원절차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지원신청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대상자결정 및 통보

    시군구청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
    은행∙가입자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지원금 생성 및 적립

    시군구청∙한국자활복지개발원

관련문의

  • 전화 : ☎ 1522-3690 자산형성콜센터
  • 홈페이지 : www.hopegrowing.com
  • 지침 : 매년 변경되는 보건복지부 '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안내'

희망저축계좌Ⅰ
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지원내용

매 월 본인 저축액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(월 10만원 ~ 최대 50만원)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  (월 30만원)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탈수급

희망저축계좌Ⅱ
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매 월 본인 저축액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(월 10만원 ~ 최대 50만원)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  월 10만원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

청년내일저축계좌

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
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
본인저축액 월 10만원 ~ 최대 50만원

지원내용
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월 10만원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  월 30만원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원 본인저축액 납입 및
   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

문의

  • 전화 : ☎ 1522-3690 자산형성콜센터

가입방법

  •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 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