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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

사례관리

자산형성지원사업

- 사업소개 -

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, 복지서비스 및

근로 유인 보상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

(희망키움1통장, 희망키움2통장 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내일키움통장)

- 사업내용 -

신청방법

  • 희망키움통장Ⅰ/Ⅱ/청년희망키움통장 / 청년저축계좌 : 읍∙면∙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• 내일키움통장 : 지역자활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지원절차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지원신청

  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

   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대상자결정 및 통보

    시군구청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
    은행∙가입자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 아이콘

    지원금 생성 및 적립

    시군구청∙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주요내용

  • 지원금의 사용은 주거, 교육, 취·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
  • 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

관련문의

  • 전화 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, 주소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시∙군∙구청
  • 홈페이지 : www.hopegrowing.com
  • 지침 : 2021 자활사업안내Ⅱ 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

희망키움통장Ⅰ
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지원내용

매 월 본인 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월 10만원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탈수급

희망키움통장Ⅱ
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매 월 본인 저축액(1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월 10만원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  월 10만원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
  • 교육(총 4회) 및
    사례관리(총 6회) 이수

내일키움통장

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·자활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)

지원내용

매 월 본인 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 납입 시, 내일근로장려금(본인 저축액 1:1매칭) + 내일키움장려금(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) + 내일키움수익금(사업단별 차등지급) 추가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월 5만원 / 10만원
  • 내일근로장려금
    본인 저축액 1:1매칭
    • 내일키움장려금
      사업단 유형별로 1:1 / 1:0.5
    • 내일키움수익금
      최대 15만원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월 본인저축액 납입 및
    자활근로 성실 참여
  • 탈수급
    취∙창업
    대학교 입∙복학
    국가자격증 취득
  • 교육(총 4회) 및
    사례관리(총 6회) 이수

청년희망키움통장

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% 이상인 만 15~39세 청년

지원내용
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
  • 근로소득공제금
    월 10만원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탈수급

청년저축계좌

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(자)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~39세 이하의 청년

지원내용
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
  • 본인 저축액
    월 10만원
  • 근로소득장려금
    월 30만원
  • 이자

지급요건

  • 원 본인저축액 납입 및
    근로·사업활동 지속
  •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
  • 연 1회 교육(총 3회)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