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소개 -
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, 복지서비스 및
근로 유인 보상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
(희망키움1통장, 희망키움2통장 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내일키움통장)
- 사업내용 -
신청방법
지원절차
지원신청
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
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
읍면동 주민센터
대상자결정 및 통보
시군구청
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은행∙가입자
지원금 생성 및 적립
시군구청∙한국자활복지개발원
주요내용
관련문의
희망키움통장Ⅰ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일하는 생계∙의료 수급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지원내용
매 월 본인 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지급요건
희망키움통장Ⅱ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∙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매 월 본인 저축액(1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적립
지급요건
내일키움통장
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·자활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)
지원내용
매 월 본인 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 납입 시, 내일근로장려금(본인 저축액 1:1매칭) + 내일키움장려금(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) + 내일키움수익금(사업단별 차등지급) 추가 적립
지급요건
청년희망키움통장
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% 이상인 만 15~39세 청년
지원내용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지급요건
청년저축계좌
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(자)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~39세 이하의 청년
지원내용
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, 가입자의 근로∙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지급요건